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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2 2014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와 2013년 3월경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던 중 2013. 11. 5.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지능지수 32, 사회지수 47인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2013년 3월경부터 피고인을 ‘새아빠’라고 부르며 사실상 친족관계를 유지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불상 23: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에 올라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새아빠,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왼손 가운뎃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새아빠 하지 마, 싫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음에도 피고인은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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