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경에서 2014. 9. 경 사이 경북 영덕군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29세) 이 그곳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아 와라. 과일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겨울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주거지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 싫다, 하지 마요” 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겨울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주거지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라, 할머니 시장 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가 “ 아저씨 하지 마요” 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