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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4구합52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2010.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과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호텔’이라는 상호의 관광호텔(이하 ‘관광호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는 종합소득세를, 피고 안산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1.부터 2012. 3.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4,861,000,000원의,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332,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 매출액에서 제외한 웨이터 봉사료 1,700,971,202원 등을 2010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 피고들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광호텔의 매출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별지 2> ‘당초 부과처분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2,831,521,5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별지 2> ‘당초 부과처분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가치세 합계 1,256,616,883원 및 개별소비세 합계 1,379,912,4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1.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한 당초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자주방직원 인건비 1,207백만원, 룸비 773백만원, 연예인 출연료 342백만원 및 관광호텔 인건비 146백만원 부분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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