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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7 2013구합521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7.에서 2012. 6.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9년 내지 2010년 사업연도에 ①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PC방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차명계좌 및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09년 2기 298,472,720원, 2010년 1기 9,091,360원 합계 307,564,080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② 원고의 사무실을 폐쇄한 2010. 7. 10. 이후 <표1>과 같은 가공급여 149,812,738원 및 판매관리비 35,453,875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③ 2010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다가 폐기한 기계장비 44,740,000원을 원고의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손금으로 계상하고, B에서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의뢰한 연구개발비 80,0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업연도 구분 소득자 지급액 2009 가공급여 C 10,067,334 2010 가공급여 C 75,378,504 가공급여 D 9,867,680 가공급여 E 4,933,540 사무실폐쇄후지급 F 49,565,680 소계 139,745,404 합계 149,812,738 <표1> 인건비 내역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2. 8. 1.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였으며 가공경비와 유형자산폐기손실 등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표2>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같이 과세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3. G이 원고의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을 G에 대한 상여로 보아 <표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표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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