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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구합158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3 월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B 사업장’ 이라 한다) 을, 2011년 5 월경부터 2017년 2 월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D 사업장’ 이라 하고, B 사업장과 함께 ‘ 이 사건 각 사업장’ 이라 한다) 을 각 운 영하였다.

나. 중부지방 국세청장은 2018. 9. 17. 경부터 2018. 11. 19. 경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 및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3년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금액 65,900,765원과 이와는 별도로 영위한 식육 부산물 매입,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의 매출금액 443,300,000원 합계 509,200,765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식육 부산물 매입액 341,000,000원과 인건비 72,428,000원 합계 413,428,000원을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5,772,765원(= 위 수입금액 509,200,765원 - 위 필요경비 413,428,000원) 의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4. 19. 원고에게 아래 < 표 > 합계란 기재와 같은 72,335,269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 소득세로 경 정고 지하였다.

< 표 > 산출 세액 31,666,106원 가산세 40,669,163 원 과소신고 가산세 2,497,111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16,817,812원 지급 명세서 가산세 5,668,240 원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5,686,000원 합계 72,335,269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2.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10.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5,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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