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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누335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 2행의 “1,256,616,883원 및 개별소비세 합계 1,379,912,470원의 부과처분을”을 “1,256,616,883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379,912,470원의 부과처분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3행의 “각 차감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초처분을 감액경정하였고”를 “각 차감하여 감액경정하였고,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7,536,917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고, 2015. 6. 4.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64,796원 증액하여 738,268,893원으로 경정하였으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5행의 “2010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를 “2010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마지막행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을 “이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부분과 증액경정된 금액을 포함하는 부분을”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 과다 산정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자주방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중 F에게 지급된 145,000,000원과 G에게 지급된 2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F에게 2008. 1.부터 2009. 3.까지 145,000,000원, G에게 2008. 2.부터 같은 해 4월까지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룸비 773,620,000원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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