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과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를 원고 E, D, G, B, F, A 명의로 각 개업하여 사업장별로 원고 C과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각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해당 원고의 명의로 각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순번 상호 소재지 개업일 사업자등록 명의 1 H 서울 강서구 I 2004. 4. 28. E 2 J부동산 서울 강서구 K 2009. 9. 29. D 3 J부동산 서울 강서구 K 2012. 8. 30. G 4 L부동산 서울 강서구 M 2011. 5. 18. B 5 N부동산 서울 강서구 O 2005. 7. 21. F 6 P 인천 계양구 Q 2006. 10. 30. A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합계 3,792,861,874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7. 3.자로 원고 C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는 한편,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 C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는 별지 1, 2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각 가산세부과처분별로 포괄하여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