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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510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과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를 원고 E, D, G, B, F, A 명의로 각 개업하여 사업장별로 원고 C과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각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해당 원고의 명의로 각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순번 상호 소재지 개업일 사업자등록 명의 1 H 서울 강서구 I 2004. 4. 28. E 2 J부동산 서울 강서구 K 2009. 9. 29. D 3 J부동산 서울 강서구 K 2012. 8. 30. G 4 L부동산 서울 강서구 M 2011. 5. 18. B 5 N부동산 서울 강서구 O 2005. 7. 21. F 6 P 인천 계양구 Q 2006. 10. 30. A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합계 3,792,861,874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7. 3.자로 원고 C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는 한편,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 C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는 별지 1, 2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각 가산세부과처분별로 포괄하여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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