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의한 행정재산인 원주시 B 임야 124,585㎡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1. 위 가.
항 기재 임야 중 7,5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시유임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 공유재산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유임야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허가’라 한다). 사용목적 : 목축용(초지) 사용허가 기간 : 2015. 11. 3. ~ 2018. 12. 31. 사용료 : 115,000원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목축용(초지)으로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8. 기타 본시의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7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단서조항) 허가재산을 이용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할 수 없고 목축을 하지 않을 시는 허가취소하며, 초지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에 승인을 받은 후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