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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구합50226
시유임야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1. 3.부터 2018. 12. 31.까지 시유임야인 원주시 B 임야 124,585㎡ 중 7,5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목축용으로 사용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하면서 부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고,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1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제20조(단서조항) 허가재산을 이용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득할 수 없고 목축을 하지 않을 시는 허가취소하며, 초지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에 승인을 받은 후 관련법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은 후 피고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1. 중순경 이 사건 임야에 축사 등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8. 원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였으나, 피고는 청문을 거친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시유임야 사용허가조건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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