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1. 3.부터 2018. 12. 31.까지 시유임야인 원주시 B 임야 124,585㎡ 중 7,5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목축용으로 사용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하면서 부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고,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1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제20조(단서조항) 허가재산을 이용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득할 수 없고 목축을 하지 않을 시는 허가취소하며, 초지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에 승인을 받은 후 관련법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은 후 피고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1. 중순경 이 사건 임야에 축사 등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8. 원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였으나, 피고는 청문을 거친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시유임야 사용허가조건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