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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4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1) 피고는 2010. 9. 2.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부산 금정구 D 철도용지 1,206㎡, 양산시 E 철도용지 437㎡, 양산시 F 철도용지 261㎡, 양산시 G 철도용지 204㎡ 합계 2,10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관한 사용수익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행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을 진행하여, 2010. 10. 1. H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그 무렵 H에게 이 사건 부지를 ‘물치장’ 용도로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5년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였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창고 용도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본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우리 본부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본부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특정조건)

3. 사용인은 본 재산에 포장 및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고 순수한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본 재산 사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원상복구가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원상반환이행보증증권(원상반환에 따른 실경비예상액) 및 원상반환이행에 따른 공증각서를 우리 본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등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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