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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50083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가설설비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0. 8. 2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사무실 및 판매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1. 6. 1.부터 2016. 8. 9.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피고의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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