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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52290
사용수익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5. 3. 12. 인천 남동구 B 철도용지 16,635.6㎡ 중 92.5㎡에 관하여 ‘사용목적: 판매장, 사용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공고시 별지(1) 토지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입찰을 시행한 후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15. 4. 21.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고 사용기간은 2015.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

허가조건 제10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피고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피고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20조(민원해결) 허가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책임하게 해결 후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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