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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7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부터 2009. 9. 15.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등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E는 2005. 9. 2.부터 2009. 3. 13.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예금통장 관리, 자금일보 작성, 자금집행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일보를 허위로 기재한 후 차액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일보 현금 잔액란에 실제 잔액이 824,603원임에도 불구하고 474,603원으로 허위로 축소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3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와 각각 175,000원씩 나누어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100,591,921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6. 16.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일보 지출 내역서에 허위로 화성시 현장 G에 30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후 같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899,921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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