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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1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13차 602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직원 임금을 자신이 전담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공과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공과금 및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후 시재금으로 찾아놓은 해당 금원을 횡령하거나 회사 법인통장의 금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자동차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3,000,000원을 시재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일보에는 D 제네시스 자동차의 2013년도분 자동차세 409,080원을 납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하고 실제로는 233,760원만 납부하여 그 차액 175,320원 상당의 시재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3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시재금을 임의 소비하거나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가족의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59,673,4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리일보, 자동차세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지방세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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