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17 2014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12. 12.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회사’로 칭함)의 경리직원으로, 위 회사의 물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등 금전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 거래를 혼자서 관리하며 회사 측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피고인은 2008. 11. 20.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 중인 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G)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식으로 총 195회에 걸쳐 합계 403,315,61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회사 계좌에서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08. 7. 30.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2,350,390원을 인출한 후 2,250,390원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남은 1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식으로 총 160회에 걸쳐 합계 185,051,35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합계 588,366,96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