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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4. 1. 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대출 관리, 자금 관리, 보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보험금 등 임의 사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6. 11. 23. 경 하나은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좌 (F )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로 지급되는 보험금, 보험 환급금 등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 30.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기계 공제조합으로부터 타워 크레인 모터 파손 사고에 대한 보험금 2,1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6,419,392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대출금 임의 사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7. 11. 30. 경 하나은행과 1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8

5. 30. 경 같은 은행과 5억 원을 한도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KB 국민은행과는 15억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31.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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