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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17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0. 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3,000,000원을 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마음대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조카 H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언니 I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고모 J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친구 K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언니 L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지인 M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오빠 N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243회에 걸쳐 합계 248,718,309원을 마음대로 계좌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O의 진술기재

1. D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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