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설계 등 기술용역업, 책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D이 1999. 11. 18.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 B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사(직책은 대리,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4. 1. 6. 이사회에서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피고 C는 2008. 1.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직책은 대리, 과장)로 재직하다가 2013. 7. 31. 징계해고 된 사람이다. 2)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경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5. 11. 19. 원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6,05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500만 원을 2003년경부터 위 피고가 맡아 관리하던 위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다시 2005. 12. 22.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500만 원을 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위 D 명의로 입금하여 상가를 매수하는 데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 B는 원고 회사 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위 D은 피고 C가 2008. 1. 2. 입사하자 피고 B에게 원고 회사 명의의 시재금 출금용 기업은행 계좌의 관리 등 경리업무를 피고 C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8. 2. 1. 원고 회사에 322만 원 상당의 설날곶감영수증, 꽃대금 등 합계 502,5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한 다음 현금출납장에 마치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위 설날곶감은 이미 결제처리된 것이었고, 꽃대금 등은 거래가 없는 허위로 밝혀졌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회사 돈 합계 372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회사나 위 D이 그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회사와 위 D 명의의 OTP카드, 공인증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