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므24 판결
[입양의취소][집21(3)행,010 공1973.12.15.(478), 7619]
판시사항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청구권자를 하나 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85조 , 민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 청구권자를 하나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제소권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 사건 제소는 입양취소청구권이 있는 친족회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이 제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 사건의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이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속하여 있는 친족회가 아닌 사실이 분명하고, 원심이 이점을 석명하여 보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