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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므24 판결
[입양의취소][집21(3)행,010 공1973.12.15.(478), 7619]
판시사항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청구권자를 하나 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 청구권자를 하나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제소권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 사건 제소는 입양취소청구권이 있는 친족회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이 제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 사건의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이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속하여 있는 친족회가 아닌 사실이 분명하고, 원심이 이점을 석명하여 보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2)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같이 입양무효사유는 민법 제883조 에 한정되어 있고,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데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는 다만 그 입양이 취소될 사유에 불과함은 민법 제885조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입양의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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