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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므25 판결
[혼인무효][집21(1)민,009]
판시사항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 A(남자)를 상대로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B(여자)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A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B는 1968.12.10 혼인식을 올린 후 부부로서 같은 피청구인 가에서 동거하여 C 장남을 출산하였고 1970.5.8.경 이후 불화로 청구인이 친가에 돌아가 별거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 B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같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0.11.19.에 청구인 승소판결을 받고 1971.6.1 제2심 1972.4.11 상고심 항소, 상고기각의 판결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 B는 위 청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1971.3.23 피청구인 D와 본적지인 금산읍장에게 혼인신고를 필하고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혼인에 민법 제815조 소정 혼인의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들이(특히 피청구인 D가 위 확정한 사실을 지실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장차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사건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어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 B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31조 에 위배되고 공서양속에 위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반사회적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의 혼인신고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 B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에 기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810조 소정 중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6조 혼인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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