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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입양무효][집33(3)특,452;공1986.2.1.(769),242]
판시사항

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판결요지

입양무효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에게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입양신고 당시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와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없었다 하여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37조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로 되어 있는 망 청구외 1에게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입양신고 당시에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로 되어 있는 망 청구외 1과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양부로 되어있는 망 청구외 1은 1943.1.20 일본군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45.8.15 이후 소식이 두절되어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람으로서 1979.12.22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979.12.7을 생사불명기간 만료일로하여 실종선고 되었는데,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의 양자로 한 입양신고는 피청구인의 조부이자 망 청구외 1의 부인 소외 한정우가 망 청구외 1의 부인 청구외 2가 망 청구외 1의 생사가 불명한 때인 1971.10.14에 망 청구외 1명의의 입양신고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서 된 것이라는 것이니, 그 입양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양의 효력이나 사후양자선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입양무효심판청구권의 행사가 소론과 같이 공서양속과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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