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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D(36세)와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추고,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매운탕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뚝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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