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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정528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2: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 주점 앞 노상에서 건물과 연결된 계단을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계단은 주점 밖 테이블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옴으로써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계단을 내려오면서 주점 테이블 의자에 걸려 넘어져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오뎅탕을 엎질러 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0세)의 몸통과 우측 팔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 건물과 연결된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바로 끝에 설치되어 있던 위 C 주점 테이블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오뎅탕을 엎지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계단과 C 주점 앞길은 같은 폭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위 건물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이므로, 위 주점 앞길에 테이블을 놓아 영업을 할 경우 노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오뎅탕과 같은 뜨거운 음식을 주점 밖 테이블로 나르는 등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점, 특히 계단은 실족 등의 이유로 낙상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 주변에 통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계단 바로 밑에 뜨거운 오뎅탕이 놓인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그 테이블 의자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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