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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5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3: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그릇을 손으로 들고 위 그릇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를 향해 부어 위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오른팔 각 부위로 쏟아지게 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고의로 뜨거운 물을 붓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은 음식이 조리되는 주방이었고, 육안으로도 피고인이 집어든 그릇(후라이팬)에 뜨거운 음식물이 담겨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 이를 집어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내용물이 쏟아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릇(후라이팬) 안에 든 뜨거운 음식물을 피해자에게 쏟아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상해부위 사진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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