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2018.5.18)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 원용) 원고와 박SS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사건
2018누50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2018.5.18)
변론종결
2018.10.10
판결선고
2018.10.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7,00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2,325,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059,816,852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59,372,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7,00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78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059,816,852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8,372,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5행의 "225,153,640원(223,754,690원"을 "225,153,640원(= 223,754,690원"으로 고친다.
○ 4쪽 10~11행의 "있는데, 2011.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유일한 등기임원이었다."를 "있다."로 고친다.
○ 4쪽 표 주주명 첫 행의 "원고"를 "박SS"으로 고친다.
○ 5쪽 4) 아래 표 중 2008년 상여 "380만 원(1월)"을 "380만 원(1월), 380만 원(12월)"으로 고친다.
○ 5쪽 5) 아래 표 중 2010년 당기순이익 "263,747,875원"을 "288,339,030원"으로 고친다.
○ 9쪽 첫 번 째 표의 "이 규정은 2011. 7. 28.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정은 2011. 7. 25.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친다.
○ 10쪽 표 아래 8행의 "182,405,360원"을 "182,405,356원"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5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11쪽 아래에서 5행의 "규모에 비추어"를 "규모에다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박SS의 원고 이사 중임 시점은 2001. 11. 5., 2004. 11. 5., 2007. 11. 5.로서 앞서 본 세 차례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시점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박SS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17쪽 아래에서 7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있다"까지를 삭제한 다.
○ 18쪽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059,816,852원(= 10억 4,100만 원 +18,372,315원+ 444,537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59,372,315원
(= 10억 4,100만 원 + 18,372,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27쪽 6행부터 28쪽 마지막행까지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 법인세법 집행기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박SS에게 쟁점 퇴직금 2,050,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현실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 형태를 차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항 제9호는"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 조항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SS이 2015. 12. 28. 원고로부터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쟁점 퇴직금2,05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 형태를 차용하여 원고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앞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계산한 602,500,000원은 원고가 박SS에게 지급할 '적정한 퇴직급여액'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 퇴직금 중 위 602,5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해당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실익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