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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19고단4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와 친구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등은 함께 베트남에 여행간 후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B과 친분이 있던 베트남 현지인 E로부터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9. 6. 23.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숙소 내에서 돈을 갹출하여 위 베트남 현지인 E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350만 동(한화 약 18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9. 8.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산물 가게 앞에서 돈을 갹출하여 위 베트남 현지인 E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350만동(한화 약 18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정의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30.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2정을 물 또는 술과 함께 음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야간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F’ 클럽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2.5정을 물 또는 술과 함께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 C,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의자 출입국현황, 압수조서, 각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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