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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1 2014고합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G(G)이 가지고 온 대마를 넣어 만든 대마담배 3개비에 불을 붙여 G, B 등과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I 다대공장에서 근무하는 J(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정을 100만 원에, 대마 약 1.5g을 10만 원에 각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로 한 K(K), L(L), B 등과 금원을 갹출하여 2013. 9. 18.경 J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10만 원을 이체하였고, K는 J으로부터 2013. 9. 8.경 위 공장 정문 앞에서 엑스터시 10정을, 2013. 9. 18. 창원시 O에 있는 P주점 근처에서 대마 1.5g을 각 건네받은 뒤 2013. 9. 19. 23:00경 경주시에 있는 ‘Q’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엑스터시 3정과 담배에 대마를 넣어 만든 대마담배 3개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K, B, L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10정 및 대마 약 1.5g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R(R)으로부터 엑스터시 약 1.5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가게 앞에서 R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2013. 9. 18.경 창원시 일원에서 K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건네받도록 하여 주고, 위 1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0. 00:30경 위 ‘Q’ 노래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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