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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6,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E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07. 5.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시 부킷빈땅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말레이시아국인 남성 F으로부터 말레이시아국 화폐 8,000링깃(한화 2,182,150원 상당)에 엑스터시 100정과 케타민 50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4,000링깃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 23:00경 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속옷 하의 속에 숨긴 E과 함께 태국 방콕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2007. 6. 2. 07: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경 E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하여 국내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E은 2007. 9. 17. 한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8.과 같은 달 29.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대금으로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계좌에 410만 원을 입금하였고, E은 같은 달 29. 위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말레이시아국 화폐 15,400링깃(한화 4,124,120원 상당)에 엑스터시 150정과 케타민 100g을 구입하였다.

E은 2007. 10. 1. 14:00경 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속옷 하의 속에 숨기고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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