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위장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C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또는 엠디엠에이(속칭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류를 국제수하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C는 2011. 10. 22.경 위 하노이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3.4g과 엑스터시 10정을 3묶음으로 나눠 각각 비닐봉지와 먹지로 포장하고 이들을 애인인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자(일명 ‘E’)에게 맡기면서 지시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이들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에게도 “네가 택배로 얼음(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내가 F을 통해 얼음을 받겠다”고 지시한 뒤 2011. 10. 23.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이어서 C는 2011. 10. 24.경 피고인에게 “E을 만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받고 옷 속에 숨겨서 F의 주소지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F에게도 “네 앞으로 보낸 필로폰을 받아놓으면 그 중 0.54g은 네 몫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C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3묶음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3.4g 및 엑스터시 10정과 점퍼 1점을 건네받아 위 점퍼의 안감에 부착된 상표 속에 위 필로폰 약 3.4g과 엑스터시 10정을 숨긴 다음, F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영어로 번역한 메모지와 함께 E에게 건네주면서 “이대로 한국에 있는 F에게 보내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E은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