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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므로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F, G, H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4. 1. 26.경 태국 방콕에 있는 I건물 앞 야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불상량의 코카인을 교부받고 그에게 불상액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4. 1. 26.경 태국 방콕에 있는 ‘J 호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불상량의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므로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F, G, H, K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엑스터시 매수 1) 2014. 1. 26.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코카인을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고 그에게 태국환 6,500바트(한화 약 20만 원 상당)를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2014. 1. 30.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F, G, H, K과 함께 2014. 1. 30.경 위 I건물 앞 야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고, 그에게 태국환 6,500바트(한화 약 20만 원 상당)를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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