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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045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5행의 “D” 앞에 “피고”를, “E”와 “F” 사이에 “,”를 각 추가하고,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 제12조가 민법 제103조, 제104조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각 과제로부터 발생한 연구기자재 등은 과제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에는 처분권을 원고에게 보류하되, 그 밖의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등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인 피고 등이 갖게 되고, 성과활용기간 종료 후에는 피고 등이 온전한 소유권을 갖는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환수한 출연금도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3호, 2011. 1. 31. 제정)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제43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협약 제12조에 따른 원고의 환수조치는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 제12조가 원고의 귀책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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