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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1 2017나20656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예비적 청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측과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B 측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B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B 측이 그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피고를 면책시키고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B의 불법행위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B가 피고의 인감, ‘피고 D사업단 단장’이라고 기재된 명함 및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원고와 B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피고 D사업단 사무실에는 피고의 휘장, 간판, 사업자등록증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무렵 원고 외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고 D사업단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체에 대해 문의를 받는 등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B에 대하여 적절한 감시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B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제2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위 송금에 의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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