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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7두61836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주문

원고

B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면서도, 피고의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협력단’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협력단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학생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관리금을 조성관리한 것이 아니고, 원고 B이 E을 통해 관리하던 공동관리금을 연구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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