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2015.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남편인 망 F(1950. 7. 8. 사망)과 사이에 4명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망 G을 두었다.
망 G은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는 처 Q, 자녀 R, S, T, U이 있다.
나. 망인이 2015. 9. 4. 사망할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고, 그밖에 다른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없다.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고 당사자간 다툼도 없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이후 2015. 10. 21.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5. 10. 2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딸인 I,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각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 및 원고 A의 배우자 K의 명의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09. 12. 28. 망인이 사망할 경우 망인의 재산 중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50%, 원고들이 각 25%를 가져가기로 하는 각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