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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8가단220351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1. 5. 27. 사망하였다.

망 F은 처인 G(2008. 5.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녀로 H, I, 피고, 원고 B을 두었다.

그 중 H은 망인 사망 전인 1998. 8. 11. 사망하였는데, H은 전처인 J(1979년경 이혼)과 사이에 자녀로 K, 원고 C를 두었고, 재혼한 원고 A(1987년 혼인)과 사이에 원고 D을 두었다.

H의 상속인은 원고 A, K, 원고 C, 원고 D이다.

나. 망 F의 상속인은 처 망인, 자녀인 I, 피고, 원고 B 및 망 H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A, K, 원고 C, 원고 D이었다.

그런데 그 중 망인, I, 피고, 원고 B은 2001. 7. 26. 상속을 포기하였고, 대습상속인 중 K도 2001. 8. 24.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 A, 원고 C, 원고 D만이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은 자녀인 I, 피고, 원고 B 및 망 H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A, K, 원고 C, 원고 D인데, 망인은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M호(이하 ‘L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09.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L 아파트 중 6/10 지분은 원고 B 앞으로, 4/10 지분은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1. 9. 10. 피고에게 '2001. 9. 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피고와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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