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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2구합34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전북고속에 대한 별지 제1, 2, 4, 6목록 기재 각 과징금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본점을 두고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의 주주, 운전원 등은 피고에게, 2012. 4. 5.부터 2012. 11. 6.까지 별지 제1, 2, 4, 6목록 각 ‘처분노선’란 기재 원고 주식회사 전북고속(이하 ‘원고 전북고속’이라 한다)의 각 노선의 임의결행 및 노선통합운영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제3, 5목록 각 ‘처분노선’란 기재 원고 주식회사 전주고속(이하 ‘원고 전주고속’이라 한다)의 각 노선의 임의결행에 대하여 각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 전북고속에 대한 각 과징금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전북고속에 대하여, 위와 같이 민원이 제기된 각 노선에 대하여 별지 제1, 2, 4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12. 6. 28.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제1목록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6회, ② 2012. 9. 25.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제2목록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7회, ③ 2012. 12. 20.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제4목록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10회 합계 23회에 걸쳐, 원고 전북고속은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거나, 그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 2, 4목록 각 ‘위반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기존에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노선의 운행을 임의로 결행하거나 단축 운행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위반내용 제16호 (가 목을 적용하여, 대부분 민원제기일자별로 그 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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