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합계’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농업 및 임업,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유통, 판매업, 농지 등 부동산의 관리, 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7. 설립된 법인으로, 2016. 6. 17. 직권폐업되었다.
나. 설립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D이고, 위 기간 동안 D와 원고들의 위 법인 발행 주식(2,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보유내역, 임원 등기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주 주식 보유내역 임원 등기내역 D와의 관계 D 800주(40%) (설립시 ~ 직권폐업시) 대표이사 (설립시 ~ 직권폐업시) 본인 원고 A 600주(30%) (설립시 ~ 직권폐업시) 사내이사 (설립시 ~ 2016. 5. 2.) 부친 원고 B 600주(30%) (설립시 ~ 직권폐업시) 사내이사 (설립시 ~ 2016. 5. 2.) 여동생
다. 피고는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표] 기재 각 사업소득세, 법인세 및 그에 관한 가산금을 원고들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