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은 구 고양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파주시장은 구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6.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각 원고가 위 각 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감 없이 별지 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