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3 처분 목록 ‘처분청’란 기재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납세자’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0년 7월경 주식회사 D의 모니터 사업부분이 분사되어 설립되었고, 2002년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C의 최대주주(약 35% 보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2. 1. 6. 표적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E는 C의 경영권을 F에 45억 원에 양도하되, F 또는 F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기로 하는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 9., 2012. 1. 30., 2012. 3. 7., 2012. 3. 12. 4회에 걸쳐 주식 9,969,52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이라 한다)를 주당 1,050원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그 중 3,592,430주를 주식회사 F에 배정하였고, 나머지 6,440,090주를 원고들을 포함한 46명에게 배정하였다.
다. C 주식의 종가는 2011. 12. 15.부터 2012. 1. 6.까지 104원이었으나, 2012. 1. 9. 1,790원, 2012. 1. 10. 2,055원, 2012. 1. 11. 2,360원, 2012. 1. 12. 2,400원, 2012. 1. 13. 2,270원으로 상승하였다. 라.
피고들은 C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별지 3 처분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지세액(합계)’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A, B의 소)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강서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피고 강서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은 원고 A, B이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