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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18고단3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ㆍ투약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불상의 일자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물병에 빨대 두 개를 꼽고 위 빨대 중 하나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유리관을 연결하고 위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15: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 항 기재 호텔의 다른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경 부천시 F G은행 옆 H 5층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부천시 F G은행 옆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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