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452 판결
[대여금][집23(1)민,124;공1975.5.15.(512),8383]
판시사항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님을 금원을 대부하는 자가 알수 있었을 경우에 민법 107조 단서의 유추적용의 가부

판결요지

조합의 이사장직무대행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님을 대부자가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하여 그 대차계약은 조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피상고인

김영걸 외 1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대한지기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있으면서 원고은행으로부터 본건 790만원과 700만원을 표면상은 위 조합의 대표자로써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은 소외 1이 자기가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원고은행과 위 소외 1 간의 위 2차에 걸친 위금원 대차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은행의 대부 당무자인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대부에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받지 않는 등 동인이 조합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기채한다는 점을 알았고 또 원고은행의 업무부장 등 위 대부행위를 감독하는 직원들도 위 대부행위의 적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2차의 대차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적법한 사실인정임을 엿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원고은행이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하여 이건 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위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피고들에게 이건 대여금의 변제의무가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소외 1이 이사장직무를 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본건 기채행위가 권한유월이나 남용이라할 수 없다는 논지 및 이건 금원차용시 소외 1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하여도 약속어음은 담보조로 원고은행이 받은 것이고 본건 청구는 대여금 청구이므로 위 어음의 위조와는 관계없이 본건 대차행위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6.28.선고 72나1474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