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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37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65,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쳐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230465 판결에 따라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에 70,7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외 조합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2) 피고는 소외 조합 및 ㈜G, H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0가합17787 판결에 따른 308,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I 법무사는 피고의 지인으로 피고의 소개로 원고 A로부터 그가 소외 조합에 대한 위 채무금 70,700,000원을 공탁하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 및 내용 1) 50,000,000원 부분 가) 원고 A는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금 70,7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외 조합의 채권자인 피고를 찾아가 상의한 결과,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제공받아 자신의 돈과 합쳐 소외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70,700,000원을 변제공탁한 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는 위 판결금채권에 기해 소외 조합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하여 위 공탁금 70,700,000원을 전부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20.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친 576,242,63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조합을 채무자, 원고 A를 제3채무자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389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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