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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15 2017나11160
차입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157,398,166원 관련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4. 6.경까지 D노조 및 피고 조합(이하 D노조 및 피고 조합을 단순히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운영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78,048,166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 조합으로부터 20,650,000원을, 2015. 3. 27. 25,000,000원을, 2015. 4. 27. 2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12,398,166원(= 178,048,166원 - 20,650,000원 - 25,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또는 양수금 91,278,147원 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소외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소외 조합에 126,8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조합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 10. 29.부터 2013. 8. 7.까지 피고 조합에 91,278,147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소외 조합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조합에 91,278,147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1 임원회의에서 원고에게 91,278,147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차용금 91,27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소외 조합은 2012. 10. 29.부터 2013. 8. 7.까지 피고 조합에 91,278,147원을 대여하였다.

소외 조합은 2017. 2.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7. 3. 2. 피고 조합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양수금 91,27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보수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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