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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양수금][공2000.1.1.(97),34]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3. 8.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소외인은 199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피고로부터 돌려 받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중 3천6백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이튿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1996. 12. 말경 소외인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소외인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소외인이 원고에게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911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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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3.25.선고 98나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