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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26 2015고단3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20: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찾아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라면을 끓여와라. 서비스로 소주를 가져와라. 서비스로 이것도 못 해주냐.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약 20분간에 걸쳐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위 편의점에 있던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하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가로막고 주저앉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을 찾아왔던 10여명의 손님들이 물건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편의점을 나가거나 위 편의점을 들어오려다가 피고인의 행패를 보고 그대로 편의점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위 편의점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4. 21:05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 순경 G, 순경 H 등 4명의 경찰관을 보자 위 편의점 종업원 D, I 및 위 편의점에 찾아왔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위 편의점 바닥에 수차례에 걸쳐 침을 뱉으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할 경찰놈들아. 내가 머라고 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재차 “야 씨발놈아. 경찰놈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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