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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0.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5. 14:27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17:57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돼지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5. 23:00경부터 2018. 10. 16. 02:37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싸기지 없는 새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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