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0:25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 뭐 쳐 다보 노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이 사건처럼 욕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편의점에 한 달에 3~4 번 정도 찾아와 이 사건처럼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던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