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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1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찾아가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욕설과 협박 등을 하여 수회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27. 09: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 아저씨에게 물건 안 팔 거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병신년, 등신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9:20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남편과 교대하기 위하여 출근을 하던 위 피해자 C에게 “ 야, 이제 오냐,

아직도 CCTV를 안 치웠냐,

녹취는 왜 하냐,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매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3.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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