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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노98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5.자 업무방해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 13: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편의점을 찾아오자 밖으로 자리를 피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을 쫓아와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3. 5.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 안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한 후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점주에게도 전화하였다. 피해자가 점주에게 전화한 무렵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무서웠는데 약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경찰이 왔다. 이날 피고인이 시비조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부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욕을 하거나 시비조의 행동을 한 시간은 약 1분 정도로 아주 짧았을 개연성이 높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편의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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