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3549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593] 피고인은 2014. 2. 17. 20:0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저녁에 피고인이 막걸리를 뿌린 것을 따지러 찾아온 피해자 C(58세)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549]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3:0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음료수 보관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3. 20. 05:43경부터 05:53경까지 피해자 E(41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씹할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계속 왔다 같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